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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회사가 제공한 기술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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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법인인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대가는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다.
계약상 기술제공자와 별개인 관련회사의 기술 대가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별개 법인인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대가는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 대가만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도입 계약서상의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법인인 관련회사가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도입의 대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술도입 계약서상의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법인인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대가는 조세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은 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도입의 대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도입 계약서상의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법인인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대가는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 계약서상의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대가가 조세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은 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도입의 대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기술도입 계약서상의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법인인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대가는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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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15 (<time datetime="1986-10-29">1986.10.29</time> 회신), "관련회사가 제공한 기술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14)
- 원 제목
-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 대가의 조세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