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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가구 면세반출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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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일까지 월분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만 첨부해 제출한다.
관광호텔에 가구를 반출하고 특례에 따라 면세받을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월분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만 첨부해 제출한다.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구를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면세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구를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가구를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2에 의한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반입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구를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면세받으려는 경우 첨부할 서류.
회답
귀 질의와 같이 가구를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2에 의한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반입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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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32 (<time datetime="1986-04-19">1986.04.19</time> 회신), "관광호텔 가구 면세반출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1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면허반출승인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