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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식 온수기는 순간온수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2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장식 온수기는 순간온수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가 아니다.

용기에 물을 채워 가열하는 세정기가 순간온수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가 아니다. 순간온수기는 수도관에 연결해 온수를 계속 사용하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용기 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달리 용기 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순간온수기라 함은 순간온수기를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한 형태의 것과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품이 위 물품과는 달리 용기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기 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세정기가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순간온수기라 함은 순간온수기를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한 형태의 것과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물품이 위 물품과 달리 용기 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270 (<time datetime="1986-11-14">1986.11.14</time> 회신), "저장식 온수기는 순간온수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03)
원 제목
세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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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