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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유지분 변경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 사이의 양도로 보므로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공유지분을 변경하여 분할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 사이의 양도로 보므로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지분별로 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토지를 합병했다. 이후 공유지분을 변경하여 분할 등기했다.
질의요지
공유지분별로 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이를 합병 후 공유지분 분할 등기를 함에 있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공유지분별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이를 합병 후 공유 지분 분할 등기를 함에 있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 대한양도소득세의 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후 공유지분을 변경하여 분할 등기하는 경우 당초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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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27 (<time datetime="1986-05-01">1986.05.01</time> 회신), "합병 후 공유지분 변경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72)
- 원 제목
- 국민주택 규모 용지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