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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투자금액과 투자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비 전체를 한 투자단위로 계산하고 면허 전 사용일을 투자일로 보며 설치부대비는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플랜트 설비의 투자금액, 보세 기자재의 투자시기와 설치부대비 처리를 물었다. 설비 전체를 한 투자단위로 계산하고 면허 전 사용일을 투자일로 보며 설치부대비는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통관일에 납부할 관세 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 기계장치만으로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다수의 연관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제품을 생산한다. 보세건설장 반입 기자재와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파일구입비·항타비·레미콘 타설비의 처리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개의 기계장치로 제품생산 못하고 연관된 수많은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하여 공제대장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개개의 기계장치로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수많은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하여 공제대장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보세건설장 반입기자재는 면허전 사용허가를 받아 실지로 건설에 공하는 날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통관일에 납부할 관세상당액은 공제대상투지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파일구입 및 항타비, 레미콘 타설비등은 기계장치설치부대비로서 공제대상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연관된 다수의 기계장치로 구성된 플랜트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2. 보세건설장 반입 기자재의 투자시기와 관세 상당액의 공제 여부.
3. 파일구입비, 항타비 및 레미콘 타설비 등의 공제대상 투자금액 포함 여부.
회답
1. 개개의 기계장치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수많은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하여 공제대장 투자금액을 계산합니다.
2. 보세건설장 반입 기자재는 면허 전 사용허가를 받아 실제 건설에 사용하는 날에 투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통관일에 납부할 관세 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합니다.
3.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파일구입 및 항타비, 레미콘 타설비 등은 기계장치설치부대비로서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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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6 (<time datetime="1986-02-25">1986.02.25</time> 회신), "플랜트 투자금액과 투자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69)
- 원 제목
- Plant 건설의 경우 투자금액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