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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장갑 제조업이 가죽의복 제조업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0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죽장갑 제조업이 가죽의복 제조업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죽장갑제조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죽장갑제조업이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죽장갑제조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 구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에 가죽장갑 제조업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00000)에 가죽장갑제조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00000)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죽장갑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에 가죽장갑제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8 (<time datetime="1986-10-17">1986.10.17</time> 회신), "가죽장갑 제조업이 가죽의복 제조업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68)
원 제목
중소기업기본법에서의 가죽장갑제조업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