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도입료는 과학기술정보 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도입료는 과학기술정보 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도입료는 해당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도입료가 과학기술정보 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도입료는 해당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서 정한 과학기술정보획득 경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료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도입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 제3호 제5목에서 규정하는“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료가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의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술도입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 제3호 제5목에서 규정하는“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9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기술도입료는 과학기술정보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64)
원 제목
기술도입료는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