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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료는 과학기술정보 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도입료는 해당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도입료가 과학기술정보 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도입료는 해당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서 정한 과학기술정보획득 경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료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도입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 제3호 제5목에서 규정하는“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료가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의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술도입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 제3호 제5목에서 규정하는“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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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9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기술도입료는 과학기술정보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64)
- 원 제목
- 기술도입료는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