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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부 양수은행도 이자 감면을 계속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3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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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대부 양수은행도 이자 감면을 계속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일부터 상환일까지 360일 미만이어도 이자소득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감면 중인 외화대부채권을 양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 감면을 계속 받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상환일까지 360일 미만이어도 이자소득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당초 외화대부의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이고 양도 전부터 감면을 받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 360일 이상의 외화대부를 하고 이자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그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여 주고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계속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여 주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아오던 중, 동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동 외화대부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양수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60일 미만인 경우에도 양수받은 외화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계속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고 그 이자소득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아오다가 그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양수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60일 미만이어도 양수한 외화대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계속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33 (<time datetime="1986-11-10">1986.11.10</time> 회신), "외화대부 양수은행도 이자 감면을 계속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63)
원 제목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은 외국은행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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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