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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중 법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변제불능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변제불능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불능 상태일 때에만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인 법인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다.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9...4의 규정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법인으로서 정리절차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변제불능의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부담한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9...4의 규정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임.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법인으로서 정리절차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변제불능의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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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2 (<time datetime="1986-03-15">1986.03.15</time> 회신), "회사정리 중 법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62)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