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산림보전지역 상속재산에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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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림보전지역 상속재산에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전임지이자 산림보전지역이면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곱하는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1980년도 상속재산인 산림보전지역 부동산의 기준시가 배율 적용을 물었다. 보전임지이자 산림보전지역이면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곱하는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은 산림법상 보전임지이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이다.

질의요지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그 평가에 국세청 기준시가의 배율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산립법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인 경우 이에 대하여는특수배율(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1.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그 평가에 국세청기준시가의 배율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산림법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인 경우 이에 대하여는 특수배율(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특정지역 부동산이 보전임지이자 산림보전지역인 경우 적용할 국세청 기준시가 배율.

회답

1.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그 평가에 국세청기준시가의 배율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산림법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인 경우 이에 대하여는 특수배율(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0 (<time datetime="1986-03-04">1986.03.04</time> 회신), "산림보전지역 상속재산에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55)
원 제목
개발제한지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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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