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에도 시가 통칙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상속재산 평가에도 시가 통칙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을 적용한다.

무신고로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상속재산에 시가 관련 통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은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때 시가 관련 기본통칙이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은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2 (<time datetime="1986-02-11">1986.02.11</time> 회신),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에도 시가 통칙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43)
원 제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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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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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