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의 자기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분할의 자기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지분은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기 상속지분 초과분의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을 법정지분과 같은 면적으로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지분은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기 상속지분 초과분의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물건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은 A·B·C 물건을 상속받아 상호 협의로 같은 면적이 되도록 협의분할등기를 하려 했다. 각자가 법정 상속지분보다 더 갖거나 덜 갖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질의했다.

질의요지

협의분할시 자기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함

본문(원문)

위 물건 A·B·C(각 1/3·1/2·1/2)를 상속등기를 하면 되나 상속자 상호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협의분할 등기신청을 한다면 각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즉, 7번째 자도 2/16에 해당되는 면적은 A의 1/3 중에서, B의 1/2중에서, C의 1/2 중에서의 합계가 2479.85㎡에 해당되므로 2/16 상속지분이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협의하여 2/16의 2479.85㎡를 C의 2701㎡ 중에서 7번째 자가 2479.85㎡를 때어가지기로 하고,대신 7번째 자의 2/16 중 A의 해당하는 2/16와, B의 해당하는 2/16를 각각 다른 상속자에 주기로 협의하여 상속지분대로 2/16를 동 면적으로 바꾸어서 협의분할등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 응당 면적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대로만 가지기로 등기하는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결코 누가 상속지분보다 더 갖거나 덜 갖는 것이 아니고 A의 1/3중에서 2/16를 B의 1/2 중에서 2/16를, C의 1/2 중에서 2/16를 갖는다면 서로가 불편하므로 똑같은 면적으로 바꾸어서 갖는 셈입니다.누가 더 갖고 또 누가 적계 갖는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각되지만 똑같은 법정 상속지분대로 바꾸기만 하는데 증여세가 해당된다면 본인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 적절한 해석바람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888, 1982.08.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이 때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지분계산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2888, 1982.08.31)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2. 이 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A·B·C를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법정 상속지분과 같은 면적으로 나누어 협의분할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888, 1982.08.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때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지분계산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2888, 1982.08.31)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2. 이 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8 (<time datetime="1986-02-11">1986.02.11</time> 회신), "협의분할의 자기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42)
원 제목
협의분할시 자기지분이라 함의 해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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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