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일동포의 국내 주택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일동포의 국내 주택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양도와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부동산 취득 자체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증여받았는지가 조사 대상이 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1.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조사하여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26 (<time datetime="1986-10-20">1986.10.20</time> 회신), "재일동포의 국내 주택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30)
원 제목
재일동포의 한국내 주택 취득시 증여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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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