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사실상 도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사실상 도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886, 1985.09.23)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86, 1985.09.23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산01254-2886, 1985.09.23) 사본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886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36 (<time datetime="1986-06-03">1986.06.03</time> 회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97)
원 제목
사실상 도로의 증여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