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 출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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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사업 출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이 의도한 공익사업 출연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시기와 출연시한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고자 했으나 실제 출연은 이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그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5...8-2를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그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나)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려던 재산의 출연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상속세법 제8조의2에 따른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에 관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5...8-2를 참조함.

2. 질의 (나)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그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8 (<time datetime="1986-05-19">1986.05.19</time> 회신), "공익사업 출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93)
원 제목
공익사업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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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