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택상속공제와 승계 부채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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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상속공제와 승계 부채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지분 상당액은 다른 규정의 공제액과 합해 4천만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주택 지분과 승계 부채에 대한 상속세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지분 상당액은 다른 규정의 공제액과 합해 4천만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승계 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특정 주택의 상속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채도 승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특정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제액과 합하여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부채공제는 피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는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상속공제 및 부채공제는 다음과 같음.

1. 주택상속공제

동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특정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동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과 합하여 4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2. 부채공제

피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는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나, 공제의 대상이 되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상속세법에 따른 주택상속공제와 부채공제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주택상속공제

동법 제11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특정주택에 상속지분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동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액과 합하여 4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채공제

피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는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72 (<time datetime="1986-05-14">1986.05.14</time> 회신), "주택상속공제와 승계 부채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88)
원 제목
주택상속공제 및 부채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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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