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 합병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합병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 또는 존속법인의 합병차익 문제로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의 합병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소멸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 또는 존속법인의 합병차익 문제로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5-105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합병에 따른 소멸법인의 주주·사원·기타 출자자와 존속법인의 세무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세청은 1984.03.22.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이나 또는 존속법인에 대한 합병차익의 문제로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재산 1264.5-1055, 1984.03.2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055, 1984.03.22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합병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이나 존속법인에 대한 합병차익의 문제로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5-1055, 1984.03.2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13 (<time datetime="1986-04-24">1986.04.24</time> 회신), "법인 합병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81)
원 제목
법인의 합병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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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