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주택지를 나대지로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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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받은 주택지를 나대지로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대지 상태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주택지를 주택 신축 없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100분의 7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공사로부터 주택지를 분양받았으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한국주택개발공사로부터 주택지를 분양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무주택자가 ○○공사로부터 주택지를 분양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75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75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06 (<time datetime="1986-03-19">1986.03.19</time> 회신), "분양받은 주택지를 나대지로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74)
원 제목
무주택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택지를 분양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