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뒤 다른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뒤 다른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1971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했으나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971, 1980.07.2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971, 1980.07.24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이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971, 1980.07.2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971, 1980.07.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9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52 (<time datetime="1986-03-15">1986.03.15</time> 회신), "신축주택 뒤 다른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71)
원 제목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