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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지역 농지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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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된다.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 사실과 계속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지정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금속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계속 하여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된다. 해당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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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95 (<time datetime="1986-02-20">1986.02.20</time> 회신), "중금속 오염지역 농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65)
- 원 제목
- 중금속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