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84회신일 1986.02.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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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9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산01254-1390, 1985.05.08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390, 1985.05.08)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90, 1985.05.08

정제 정리

질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90, 1985.05.0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84 (1986.02.19 회신),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64)
원 제목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