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급주택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급주택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문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163, 1981.04.0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 1264-1163, 1981.04.01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회답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163, 1981.04.0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소득 1264-1163, 1981.04.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51 (<time datetime="1986-11-25">1986.11.25</time> 회신), "고급주택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4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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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