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립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공유수면매립 공사 준공 후 매립지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질의만으로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매립지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양도)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양도)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 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보아 위의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 준공 후 매립지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

회답

1. 소득세법상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매립지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2. 질의내용만으로는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28 (<time datetime="1986-11-22">1986.11.22</time> 회신), "매립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42)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판매(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