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니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니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76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간 토지 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61, 1986.03.0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61, 1986.03.0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재산01254-761, 1986.03.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61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98 (<time datetime="1986-11-19">1986.11.19</time> 회신), "기준시가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41)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해야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