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자의 경작기간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합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의 경작기간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합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농지의 수증자가 증여자의 경작기간까지 자신의 자경기간에 포함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4291, 1981.12.1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91, 1981.12.14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문 소득1264-4291, 1981.12.14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29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2 (<time datetime="1986-11-07">1986.11.07</time> 회신), "증여자의 경작기간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3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