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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결정 전 실수용토지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2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결정 전 실수용토지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액 결정 전에 신청한 실수용 토지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4-2-30...78의3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결정 전에 동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상당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결정신고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4-2-30...78의3 (세액결정전 실수용 토지세액 환급방법)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결정 전에 실수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4-2-30...78의3 (세액결정전 실수용 토지세액 환급방법)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27 (<time datetime="1986-10-20">1986.10.20</time> 회신), "세액결정 전 실수용토지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25)
원 제목
세액결정전 실수용토지세액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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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