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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변경분도 토지세액 환급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2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지분 변경분도 토지세액 환급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부분은 공유자 간 양도로 보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급할 수 없다.

토지 분할·합병으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변경 부분은 공유자 간 양도로 보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여러 필지를 공유지분별로 취득한 뒤 일부 분할·합병으로 지분이 바뀐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자들이 공유지분별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일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각 필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공유지분별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일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각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공유지분별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일부분할, 합병등의 사유로 각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을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일부 분할ㆍ합병 등으로 각 필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여부.

회답

공유지분별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일부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각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 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을 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24 (<time datetime="1986-10-20">1986.10.20</time> 회신), "공유지분 변경분도 토지세액 환급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24)
원 제목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경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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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