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접한 두 주택을 함께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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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접한 두 주택을 함께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93. 다툰 결과1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은 과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한 다른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2주택인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두 주택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인접 지역의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2주택자이다. 두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전부 양도한다.

질의요지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28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3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8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구18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3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6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3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2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2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8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2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0 (<time datetime="1986-01-29">1986.01.29</time> 회신), "인접한 두 주택을 함께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07)
원 제목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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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