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자경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이 질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이 질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이 질의의 경우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전17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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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21 (<time datetime="1986-08-26">1986.08.26</time> 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자경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01)
- 원 제목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