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수용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수용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존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중 주택 및 토지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이후 남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945, 1981.11.1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5, 1981.11.1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3945(1981.11.14)와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94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2 (<time datetime="1986-08-07">1986.08.07</time> 회신), "주택 수용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95)
원 제목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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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