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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과 함께 판 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과 약정해 받기로 한 금액이며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 때 첨가취득한 주택채권과 아파트를 함께 양도할 때 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총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과 약정해 받기로 한 금액이며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권 시가평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취득시 첨가취득한 주택채권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채권의 시가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2...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1의 경우 총 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상대방과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가액을 의미하며,
3. 귀 문의 2의 경우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임.
4. 귀 문의 3의 경우 채권의 시가평가액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취득 시 첨가취득한 주택채권을 아파트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총 양도가액과 채권 시가평가액의 의미.
회답
1.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2...23을 참조한다.
2. 총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과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가액을 의미한다.
3.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다.
4. 채권의 시가평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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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00 (<time datetime="1986-07-28">1986.07.28</time> 회신), "주택채권과 함께 판 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92)
- 원 제목
- 아파트의 취득시 첨가취득한 주택채권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가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