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녀 명의로 농지세를 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명의로 농지세를 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녀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했더라도 본인의 경작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된다.

본인 소유 토지의 농지세를 자녀 명의로 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했더라도 본인의 경작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농지세를 자녀 명의로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자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경작한 사실만 입증되면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1264-2240, 1984.07.0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 1264-2240, 1984.07.05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소유 토지의 농지세를 자녀 명의로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자녀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했더라도 본인이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 1264-2240, 1984.07.05)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4 (<time datetime="1986-07-26">1986.07.26</time> 회신), "자녀 명의로 농지세를 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87)
원 제목
본인 소유 토지를 자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