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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생 명의로 된 주택 부수토지 필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로 된 주택 부수토지 필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중 한 필지가 동생 명의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123, 1985.10.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123, 1985.10.19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123, 1985.10.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23 나중에 취득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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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77 (<time datetime="1986-07-26">1986.07.26</time> 회신), "동생 명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85)
- 원 제목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