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건물 부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건물 부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양도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은 등기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433, 1981.04.23)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433, 1981.04.23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유사한 질의회신문 소득1264-1433, 1981.04.23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4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34 (<time datetime="1986-06-25">1986.06.25</time> 회신), "미등기 건물 부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71)
원 제목
1세대 1주택이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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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