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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토지에 지은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 목적이면 먼저 양도한 2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 목적이면 먼저 양도한 2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개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되며, 신축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신축 목적이 판매인지 거주인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거주목적으로 신축시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개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의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목적으로 신축시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개의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 여부가 판매목적인지 거주목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거주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2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개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됩니다. 판매 목적인지 거주 목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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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74 (<time datetime="1986-05-29">1986.05.29</time> 회신), "자기 토지에 지은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60)
- 원 제목
- 자기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