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자경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902, 1985.06.22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2, 1985.06.22)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2, 1985.06.22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02(1985.06.2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02 국가에 공공용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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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13 (1986.05.27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5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