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25회신일 1986.05.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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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01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필지별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공동취득한 여러 필지 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필지별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여러 사람이 국가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국가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했다. 각 필지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질의요지

다수인이 공동으로 수 필지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다수인이 공동으로 수 필지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람이 국가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취득하여 각 필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각 필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25 (1986.05.01 회신), "공동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50)
원 제목
수 필지 토지의 공동취득으로 실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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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