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74년 말 이전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4년 말 이전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1975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1975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관련 부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부동산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다.

질의요지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75.1.1부터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1975.01.01부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회답

귀문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1975.01.01부터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61 (<time datetime="1986-04-11">1986.04.11</time> 회신), "1974년 말 이전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45)
원 제목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