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74년 말 이전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1975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1975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관련 부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부동산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다.
질의요지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75.1.1부터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1975.01.01부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회답
귀문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1975.01.01부터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61 (<time datetime="1986-04-11">1986.04.11</time> 회신), "1974년 말 이전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45)
- 원 제목
-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