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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으로 임대한 대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에 실제 사용되는 토지분은 비과세되지만 영업용 임대 토지분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대지 중 영업용으로 임대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주택에 실제 사용되는 토지분은 비과세되지만 영업용 임대 토지분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주택에 실제 사용되고 건물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딸린 대지 중 일부는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고, 일부는 영업용으로 임대됐다.
질의요지
대지가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영업용으로 임대하여 준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영업용으로 임대하여 준 토지분에 대하여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에 딸린 대지 중 영업용으로 임대한 토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에 실제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에 실제 사용되는 토지분은 비과세되지만, 영업용으로 임대한 토지분은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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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1 (<time datetime="1986-01-14">1986.01.14</time> 회신), "영업용으로 임대한 대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42)
- 원 제목
- 영업용으로 임대해준 대지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