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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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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옥건립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증차업체에 부과한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옥건립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금은 증차 허가를 받은 업체에 증차 대당 500,000원씩 징수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구직할시는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19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된 일부 택시운송법인에 증차를 허가하였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증차업체에 한하여 증차 대당 500,000원의 사옥건립기금을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월정회비와 사업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조합비 이외에 분담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내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택시운송사업법인의 서비스개선 등을 목적으로 대구직할시에서 일부 택시운송법인에 대하여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된 운송사업 법인에 한하여 증차를 허가 하였는 바, 대구직할시 택시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증차업체에 한하여 증차대당 500,000원을 사옥건립목적으로 기금을 징수한 바,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한도 내 손금산입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증차업체에 한하여 징수한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4 (<time datetime="1986-04-30">1986.04.30</time> 회신),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38)
원 제목
택시운송사업조합 건립기금 손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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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