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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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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처분 시 당초 취득금액을 공제한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 시 공제할 취득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처분 시 당초 취득금액을 공제한다. 처분 시 공제하는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유가증권 처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금액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유가증권 처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와 처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
회답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동 유가증권 처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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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8 (<time datetime="1986-03-27">1986.03.27</time> 회신),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37)
- 원 제목
- 투자유가증권의 세무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