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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적 전출로 이중 납부하면 어디서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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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적 전출로 이중 납부하면 어디서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세적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세적 전출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 관할을 물었다. 새로운 세적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세적 전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적 전출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납부되었다. 새로운 세적지의 관할 세무서가 달라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적 전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 하였을 때는 새로운 세적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적 전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 하였을 때는 새로운 세적지 관할인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세적 전출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세무서

회답

새로운 세적지 관할인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4 (<time datetime="1986-04-29">1986.04.29</time> 회신), "세적 전출로 이중 납부하면 어디서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17)
원 제목
세적 전출로 인해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 받아야 할 세무서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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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