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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1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업 전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임대업 개시 전에 등록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등록 신청일을 전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영위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신청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15 (<time datetime="1986-12-23">1986.12.23</time> 회신), "개업 전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88)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 영위자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교부받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