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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을 수거해 제조업체에 납품하면 어떤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공병 도매업에 해당한다.
맥주공병 등을 매입·수거해 주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병 도매업에 해당한다. 공병을 매입·수거하여 납품하는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맥주공병 등을 주류도매상이나 슈퍼마켓 등으로부터 매입·수거한다. 수거한 공병은 주류 제조업체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맥주공병 등을 주류도매상이나 슈퍼마켓 등으로부터 매입(수거)하여 주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병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공병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맥주공병 등을 주류도매상이나 슈퍼마켓 등으로부터 매입·수거하여 주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공병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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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17 (<time datetime="1986-11-05">1986.11.05</time> 회신), "공병을 수거해 제조업체에 납품하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61)
- 원 제목
- 맥주공병 등을 주류도매상 등으로부터 매입(수거)하여 납품시 업종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