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법 해석이 예규로 바뀌면 종전 해석이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3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법 해석이 예규로 바뀌면 종전 해석이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한 있는 기관의 세법 해석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등을 전제로 결정한다.

면세사업자로 적용하던 해석이 상급관청 예규로 과세사업자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권한 있는 기관의 세법 해석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등을 전제로 결정한다. 기술용역 관련 질의는 기술용역육성법과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와 과세관청이 동일하게 면세사업자로 해석·적용해 오다가 상급관청의 예규 등으로 과세사업자로 해석이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적용의 해석상 사업자나 과세관청이 똑같이 면세사업자로 해석 적용하여 오다 상급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및 제3조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고

나. 귀 질의 2의 경우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할 사항임.

붙임 :

※ 부가22601-2581, 1985.12.31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용역 관련 법 적용.

2. 면세사업자로 적용해 오던 세법 해석이 상급관청의 예규 등으로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및 제3조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할 것.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결정할 사항임.

붙임: 부가22601-2581, 1985.12.31.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35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세법 해석이 예규로 바뀌면 종전 해석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38)
원 제목
법적용 해석을 똑같이 적용해오다 상급관청의 예규 등으로 변경된 경우 적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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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