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백화점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설치 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장이 자율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면세백화점 매장에 금전등록기 설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설치 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장이 자율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한 권장일 뿐 의무 설치는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법인은 면세백화점의 매장 내 금전등록기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질의요지
면세백화점의 매장 내에 금전등록기를 설치 의무는 없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의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 설치 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소관세무서장이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649, 1982.10.11
정제 정리
질의
면세백화점의 매장 내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의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 설치 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소관세무서장이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649, 1982.10.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80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64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7 (<time datetime="1986-09-06">1986.09.06</time> 회신), "면세백화점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31)
- 원 제목
- 면세백화점의 매장 내에 금전등록기를 설치 의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