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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8.06. 질의에 대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6.08.06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부가22601-683, 1986.04.14
정제 정리
질의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86.08.06.자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22601-683, 1986.04.14.)을 참조한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83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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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2 (<time datetime="1986-08-22">1986.08.22</time> 회신), "공인중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12)
- 원 제목
- 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