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품을 직접 선적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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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품을 직접 선적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은 해당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품을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제품을 수출한다.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한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5 (<time datetime="1986-09-15">1986.09.15</time> 회신), "수출품을 직접 선적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53)
원 제목
수출품을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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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