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2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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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사 물품판매는 수입업에 해당하고 별도 수선용역에는 기타 수선업의 해당 종목을 적용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물품판매·수선용역·예금이자에 적용할 소득표준율 등을 물었다. 타사 물품판매는 수입업에 해당하고 별도 수선용역에는 기타 수선업의 해당 종목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서 전액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법률적인 결속관계가 없는 외국 타사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다. 물품판매 외에 별도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예금이자수입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타사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무역업 중 수입업(외국인상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별도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 수선업 중 해당 종목이 적용되며, 예금이자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전액 소득금액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의 법률적인 결속관계가 없는 타사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무역업 중 수입업(외국인상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물품판매 이외에 별도의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수선업 중 해당 종목이 적용되며,

3.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예금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전액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물품판매, 수선용역 및 예금이자수입에 적용할 소득표준율 등.

회답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법률적인 결속관계가 없는 외국 타사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무역업 중 수입업(외국인상사)에 해당한다.

2. 물품판매 외에 별도의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 수선업 중 해당 종목이 적용된다.

3. 국내지점의 예금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전액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285 (<time datetime="1986-04-22">1986.04.22</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44)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적용할 소득표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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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