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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신축판매하는 주택·상가·아파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ㅤ있어 소유 부동산(신축판매하는 주택・상가・아파트 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소유 부동산(신축판매하는 주택. 상가. 아파트 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년도에 귀속되는지.
회답
신축판매하는 주택·상가·아파트 등을 제외한 소유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합니다.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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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1 (<time datetime="1986-03-25">1986.03.25</time> 회신),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42)
- 원 제목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